코빗, 임직원 가족 계정까지 감독한다…"내부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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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린보이 댓글 0건 조회 8,129회 작성일 23-01-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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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상 의무 아니지만 통제하기로…윤리 강령도 개정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임직원뿐 아니라 임직원 가족의 코빗 계정까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16일 코빗은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임직원 가족의 코빗 계정도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임직원은 재직 중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다. 그러나 임직원의 가족에게는 해당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코빗은 의무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자 형제·자매를 포함한 임직원 가족의 계정까지 통제하기로 했다. 앞으로 코빗 임직원의 가족들은 코빗 측에 자신의 계정을 신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코빗은 불공정 거래 및 이해상충 행위 금지 등 전반적인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헀다. 이를 반영해 윤리 강령을 개정했으며, 임직원으로부터 이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실천서약서도 수령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임직원 가족 계정 모니터링 시행은 코빗의 내부 통제 기준을 전통 금융권 수준에 걸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 조성이라는 거래소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현영 기자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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