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해외 가상자산 계좌 내역 신고하세요" 동영상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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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린보이 댓글 0건 조회 2,928회 작성일 23-05-25 09:02본문
세무법인 초청해 유튜브 영상 게시…올해부터 신고해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외 가상자산 계좌(지갑) 신고 안내 동영상을 게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코빗은 세무법인 스카이원의 이상우 대표를 초청해 영상을 제작했다. 또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상 질의응답 내용도 넣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의 매월 말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제도를 뜻한다. 의무가 있는 사람은 해당 계좌의 정보를 다음 해 지정된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2022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 금융계좌에 해외에 있는 가상자산 지갑, 가상자산 거래용 계좌도 포함됐다. 신고 기한 내에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0~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제때 적절하게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이행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제도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동영상을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코빗은 고객 편의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yun1@news1.kr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외 가상자산 계좌(지갑) 신고 안내 동영상을 게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코빗은 세무법인 스카이원의 이상우 대표를 초청해 영상을 제작했다. 또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상 질의응답 내용도 넣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의 매월 말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제도를 뜻한다. 의무가 있는 사람은 해당 계좌의 정보를 다음 해 지정된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2022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 금융계좌에 해외에 있는 가상자산 지갑, 가상자산 거래용 계좌도 포함됐다. 신고 기한 내에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0~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제때 적절하게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이행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제도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동영상을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코빗은 고객 편의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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