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소 추적불가·솜방망이 처벌…'김남국 방지법'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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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린보이 댓글 0건 조회 4,639회 작성일 23-05-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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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자진신고' 법제화 눈앞이지만…양심에 맡겨야
처벌 수위 강화·의도적 미신고 방지 등 보완책 필요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자진 신고 법안의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아직은 숨기려 하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의도적인 미신고를 막는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이 보유한 코인 등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도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까지 가상자산 재산 신고가 사실상 법제화된 것이다.

하지만 '자진 신고'는 양심에 맡겨야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현재 국회의원의 경우 기존 재산공개 대상(부동산·현금·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국회사무처에 자진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한다. 문제 없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만 신고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는 얘기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가 대표적이다. 김남국 의원의 경우 국내 거래소를 이용한 데다 구체적인 거래 내역이 공개되면서 의혹이 불거졌지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거래 내역이 해당 거래소의 서버에 보관되지 않고 익명인 개인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거래되기에 추적이 불가능하다.

또 가상자산을 종이 또는 USB 등 실물 지갑(콜드월렛)에 감춰뒀을 경우에도 찾아내기 어렵다. 이 밖에도 현금으로 구입하지 않고 '에어드롭'이나 개인간 거래 등으로 얻은 가상자산도 추적이 힘들며, 국내 거래소를 이용한다 해도 아직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이라면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자진 신고가 법제화 되더라도 허점이 있다. 현재 고위공직자(국회의원 제외)의 경우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은 재산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개인지갑 등을 통해 직계 존비속에게 가상자산을 넘긴 이후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하면 가상자산 보유 여부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가상자산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불투명하고, 제대로 했다고 해도 공적 기관의 심사·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지갑의 가상자산 추적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전날 통과된 공직자윤리법은 미흡하다"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에게 수정안을 제시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처벌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은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으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재산 등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는 직을 박탈당하는 공직선거법과 비교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신고와 관련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의도적인 미신고를 막는 장치를 보완해 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특히 국회의원으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국민권익위원회가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에 저장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국회에선 정의당만 권익위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의 의혹 중 하나인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직 부패의 우려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현재 각 기관별 행동강령에 있는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 인적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창석 기자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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