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거래소 오픈시 전 직원, 내부거래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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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린보이 댓글 0건 조회 5,172회 작성일 22-06-0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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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 "사전 정보 이용해 2~5배 시세차익 실현"

미국 검찰이 세계 최대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소 오픈시의 전 직원을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했다.

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은 오픈시의 전 제품책임자인 나다니엘 채스테인을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스테인은 오픈시의 첫페이지에 등록될 NFT를 선정하는 임무를 맡았다. 첫페이지에 등록된 NFT들은 보통 공개와 동시에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올리기 전까지 철저히 비밀을 유지했다.

채스테인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오픈시 첫페이지에 NFT를 소개하기 직전 작품을 구입했으며, 첫페이지에 소개돼 가격이 상승하자 이를 판매해 최초 구매 가격의 2~5배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미국 법무부는 "채스테인은 최고 징역 2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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