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타버스 윤리원칙 만든다… 아바타 인격권 인정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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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린보이 댓글 0건 조회 4,860회 작성일 22-06-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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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발표
액상형 전자담배 등 가향 담배에 규제 검토
플랫폼 기업과 공정계약 기준 수립

정부가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에 나선다. 아바타의 인격권 인정 여부를 확정하고, 비윤리적·불법적 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16개 부처·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2~2024년)을 발표했다.

메타버스 등 뉴미디어에서의 청소년 보호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날 브리핑에서 고낙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메타버스는 게임을 넘어서 하나의 커뮤니티 기능을 형성, 가상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커뮤니티 규율과 함께 아바타의 성격 규정, 가장 자산 등의 지적재산권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메타버스 아바타에 인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 정부가 확정한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온라인 중고장터,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한 웹)을 통한 주류·담배·마약류 판매에 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한다. 펜타닐 패치(마약성 진통제) 등 병원 처방 마약류가 성행하며 최근 3년 간 청소년 마약 사범은 약 3배 증가했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 감독에 나선다.

청소년의 흡연을 유인하는 캡슐담배, 액상형 전자 담배 등의 가향 담배에 대해서도 규제를 검토한다. 술·담배 구매자 신분 확인을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 신분증 위·변조가 어려운 모바일 신분증과 진위여부 검증시스템(앱)을 개발·보급한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위한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텝’(앱)도 구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고 학생을 보호하는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도 만들 계획이다.

대리 입금 등 청소년 대상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매개 신종 대부 중개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정이자 이상의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도 만든다. ‘1388 통합 콜센터’를 신설해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상담 서비스 통합 지원을 위한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의 권익 개선을 위해 플랫폼 기업과의 공정계약 기준을 수립한다.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의 부당대우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현장 실습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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