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ETN 투명성 높인다" 한국거래소, 상장심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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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린보이 댓글 0건 조회 3,865회 작성일 22-07-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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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지수상품(ETP) 상장 심사 시 지수 산출업무 담당자도 내부통제기준을 수립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수 관련 정보가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에 지수산출업자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날(5일) 한국거래소는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ETP 시장 상장심사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TP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채권(ETN)을 아우르는 상품을 뜻한다.

그동안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상장 심사시 신규상장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경우 지수 산출과 상품 운용 간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 수립 여부를 심사해 왔다.

거래소는 이번에 내부통제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ETP 상장심사시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수립 대상에 신규로 지수산출 업무를 하는 사업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수 관련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 지수 산출업자가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해 이용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구조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지수 산출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에 대응해 ETP시장 투자자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부터 관련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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