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실패 청년 구제 “불공정” 논란… 尹정부 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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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린보이 댓글 0건 조회 4,476회 작성일 22-07-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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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빚투(빚내서 투자)’로 손실을 입은 청년층에 대한 채무까지 탕감해주겠다고 나서면서 ‘불공정’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통해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청년들이 저금리 환경에서 재산 형성수단으로 저축 대신 돈을 빌려 주식·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사례가 급속하게 늘었고, 최근 금리상승 여파로 자산가격이 급속히 조정되면서 상당수 자산투자자가 투자실패 등으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재기를 위해 기존 신청자격에 미달하더라도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년간 한시 운영한다.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저신용 청년층에게 채무과중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간의 원금 상환유예를 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저신용 청년 이자율을 3.25%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최대 4만8000명의 청년이 1인당 연간 141만~263만원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투자에 실패한 청년층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서는 것을 두고, 그간 성실이 빚을 갚아온 이들을 오히려 역차별 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버티면 안 갚아도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 “신용불량자 전락 미연에 방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완전히 부실화돼서 정부가 뒷수습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데 긴요한 일”이라고 답했다.

금융위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신용불량자, 실업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금융권과 함께 지원대상 및 수준, 심사기준 등을 세밀하게 설계·운영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의 투자 실패를 왜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느냐는 비판에서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외처럼 선제적 규제 정비와 투자자 보호 대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군다나 2030 세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핵심”이라며 “이들이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이나 2030 청년들이 일시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그들이 생태계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넛지(nudge·부드러운 개입)’와 같은 형태로 도움을 주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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