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인 담당' 공직자가 가상자산거래소로…이직 '러시'에 방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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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린보이 댓글 0건 조회 7,675회 작성일 22-08-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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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인 담당' 공직자가 가상자산거래소로…이직 '러시'에 방지책 추진

[앵커]

전세계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테라·루나 사태, 이런 일을 막고 건강한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금융당국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시장을 직접 관리하던 공직자들이 업무 연관성이 높은 코인 거래소로 이직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우려에 국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나경렬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 규제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입니다.

이곳에서 가상자산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5급 공무원 A씨는 '코인 거래소' 코빗으로의 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퇴직 후 휴지 기간도 없이 바로 피감기관으로 직행하는 건 이해충돌이란 논란이 일었습니다.

A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만 금융위 사무관 3명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직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공무원이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업으로 이직할 때 유예기간을 두고,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취업제한기관도 두고 있습니다.

금융위의 경우 취업심사 대상은 4급 공무원 이상.

실무자급은 대상에서 빠져 있어 피감기관으로 당장 이직한다 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양기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가상자산TF 위원)>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높은 연봉과 스톡옵션을 받고 이직하는 건 제2의 LH사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규제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코인거래소들이 취업심사 대상이 아닌 5급 공무원과 국회 보좌진 등 영입에 적극 나서자 취업심사를 강화해 이해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금융위 취업심사 대상을 4급에서 7급 공무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7급까지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만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 금융위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새로운 산업이 계속 나타나는 상황에 맞춰 업무 연관성 높은 이직의 범위를 늘리기 위해 취업심사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코빗 #가상화폐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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