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화가, 저작권 새로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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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린보이 댓글 0건 조회 5,268회 작성일 22-09-0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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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오픈에이아이가 ‘달리(DALL·E)’를 처음 공개했을 때만 해도 ‘말하면 그려주는 인공지능’의 실력은 충격에 가까웠다. 1년6개월여가 지난 지금은 인공지능 화가의 전성시대다. 달리의 후예들은 더욱 놀랍다. 화풍도 제각각이고 기법은 더욱 세련됐다.

요즘 화제인 ‘미드저니’를 보자. 미드저니는 지시말(프롬프트)을 입력하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다. 색감이나 화풍이 감탄을 자아낸다. 단순히 이미지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넘어 유화나 수묵화, 특정 유파의 기법 등을 지정하면 그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이용 방법도 쉽다. 채팅 서비스 ‘디스코드’에서 미드저니 채널로 들어가 ‘신참’(newbies) 방에 접속한 다음, ‘/imagine’ 명령어와 함께 원하는 이미지를 글로 입력하면 금세 그림을 만들어준다. 이용자는 조금씩 구도를 바꿔가며 의도에 가까운 그림을 완성해나가면 된다. 코드를 몰라도 누구나 1분 안에 새로운 그림 한 점을 완성할 수 있다.

‘스테이블 디퓨전’은 한발 더 나아갔다. 달리나 미드저니가 유료 또는 시범 서비스로 제공되는 반면, 스테이블 디퓨전은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 있는 무료 화가다. 개발사인 영국 스타트업 스태빌리티에이아이(Stability AI)가 8월10일 소스코드를 모두 공개한 덕분이다. 값비싼 고성능 피시(PC)가 없어도 누구나 몇 초 만에 인공지능 도움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개발사가 ‘누구나 쓸 수 있는 민주적 인공지능’을 표방한 덕분이다.

그러자 다양한 응용 서비스가 생겨났다. 스테이블 디퓨전을 쓸 수 있는 포토숍 플러그인 프로젝트가 올라오고, 대표적 디자인 도구인 피그마용 플러그인도 등장했다. 어떤 이는 그림을 대충 그려넣고 주문을 넣으면 스테이블 디퓨전이 알아서 그림을 완성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어 공개했다.

이런 움직임들은 자연스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인공지능이 만든 글이나 그림의 주인은 누구인가?’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물만 저작권법 대상으로 본다. 미국 저작권청은 올해 2월 ‘크리에이티브 머신’이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제작한 사진에 대해 저작권을 신청한 스티븐 테일러 박사에 대해 ‘인간의 저작’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 판결을 내렸다. 인도에서 2020년 11월 인공지능 그림에 대한 공동저작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지만, 이듬해 저작권 등록이 철회됐다.

‘인간 대 인공지능’이란 대결구도가 아닌, ‘인간과 인공지능의 합작품’의 소유권을 어떻게 규정할지는 또 다른 문제다. 지난 8월 중순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린 미술전의 디지털 아트 부문 수상작이 논란이 됐다. 알고보니 수상자가 미드저니를 이용해 그린 작품이었다. 수상자는 프롬프트를 세밀히 조정하는 데 들어간 자신의 노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는 출품 시점부터 미드저니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혔다고 했지만, 심사위원 누구도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발빠른 거간꾼들은 이미 잘 그린 인공지능 작품의 프롬프트를 사고 파는 온라인 장터를 열었다.

지난 8월 열린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의 디지털 아트 부문 수상작 ‘Théåtre D'opéra Spatial(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수상 직후 인공지능 화가 ‘미드저니’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작품임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제이슨 앨런.
인공지능 작품의 저작권을 인정할지 여부는 생각만큼 간단치 않다. 인공지능 화가는 수많은 그림을 보며 학습을 거쳐 알고리즘 완성도를 높인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그림들은 엄밀히 말해 저작권자가 있는 작품들이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양의 그림을 거대한 호수에 넣고 섞은 다음, 이용자가 원하는 요소를 뽑아 새로운 그림을 완성한다.

그래서 일부 아티스트들은 인공지능이 저작권을 세탁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인공지능이 수백만명의 인간이 만든 노력을 한데 넣고 뒤섞어 저작권을 희석시킨다는 얘기다. 대중이 인공지능 화가에 열광하는 동안 알고리즘 학습에 기여한 수백만 원저작자들은 아무런 대가도, 노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예술과 인공지능의 만남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저작권의 본질에 대해 재정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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