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범죄 노출된 10대…술·담배 대리구매에 성매매 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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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린보이 댓글 0건 조회 7,425회 작성일 22-09-28 09:11본문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10대 청소년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각종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트위터 등 각종 SNS에는 '은어'를 활용한 술·담배 대리구매나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들이 여럿 올라와 있다.
기자가 한 SNS에서 '대구'를 검색하자 동성로 등에서 만나거나 택배를 이용해 술·담배를 거래하자는 내용의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대리구매를 해줄 경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거나 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수료는 500원부터 1천~2천 원까지 구매량에 따라 다양했다.
수수료 대신 성매매를 조건으로 내건 글도 버젓이 올라와 있다.
한 게시자는 판매 후기를 함께 올리기도 했다.
또 10대 청소년들과 성인들 사이에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글들이 확인됐다.
몇몇 SNS는 가입 절차가 간단하고, 성인 인증 절차가 허술해 10대 청소년들이 쉽게 범죄 유혹에 빠진다.
경찰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신고나 고소·고발 등을 통해 불법 판매자 등이 특정될 경우에만 수사에 나서는 실정이다.
대구시 특별사법경찰관도 청소년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으나 관련 실적은 '0'건이라고 밝혔다.
박동균 대구자치경찰위 사무국장는 "10대들이 범죄 위험에 노출된 상황을 경찰이 그대로 두는 건 문제"라며 "SNS 모니터링 인력을 충원하는 등 적절한 경찰의 조치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률 영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SNS를 활용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도 이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범죄 근거를 찾은 뒤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구매해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psjpsj@yna.co.kr
박세진(psjpsj@yna.co.kr)
경찰 등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트위터 등 각종 SNS에는 '은어'를 활용한 술·담배 대리구매나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들이 여럿 올라와 있다.
기자가 한 SNS에서 '대구'를 검색하자 동성로 등에서 만나거나 택배를 이용해 술·담배를 거래하자는 내용의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대리구매를 해줄 경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거나 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수료는 500원부터 1천~2천 원까지 구매량에 따라 다양했다.
수수료 대신 성매매를 조건으로 내건 글도 버젓이 올라와 있다.
한 게시자는 판매 후기를 함께 올리기도 했다.
또 10대 청소년들과 성인들 사이에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글들이 확인됐다.
몇몇 SNS는 가입 절차가 간단하고, 성인 인증 절차가 허술해 10대 청소년들이 쉽게 범죄 유혹에 빠진다.
경찰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신고나 고소·고발 등을 통해 불법 판매자 등이 특정될 경우에만 수사에 나서는 실정이다.
대구시 특별사법경찰관도 청소년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으나 관련 실적은 '0'건이라고 밝혔다.
박동균 대구자치경찰위 사무국장는 "10대들이 범죄 위험에 노출된 상황을 경찰이 그대로 두는 건 문제"라며 "SNS 모니터링 인력을 충원하는 등 적절한 경찰의 조치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률 영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SNS를 활용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도 이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범죄 근거를 찾은 뒤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구매해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psjpsj@yna.co.kr
박세진(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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