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자사 앱 탑재 강요’ 구글에 2310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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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린보이 댓글 0건 조회 5,568회 작성일 22-10-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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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인도에서 안20일(현지시간) IT전문매체 <씨넷>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인도경쟁위원회(CCI)는 구글이 시장 지배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로 133억8000만 루피(약 2310억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CCI는 구글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검색, 크롬 등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만들어 사용자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광고주를 유인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구글이 인도에서 모바일 제조업체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본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요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CI는 구글의 반경쟁적인 관행에 대한 정지 명령을 내렸다. 또 구글이 모바일 폰 제조업자들이 자사 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검색 서비스에 대한 독점 계약을 맺은 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다고 전했다. CCI는 구글이 ‘플레이 서비스’에 등록된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에 대한 모바일 기기 제조사의 액세스를 거부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CCI는 2019년에 구글의 불공정 거래 행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약 2년 후인 지난해에 결론을 냈다. CCI는 조사를 마무리하며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포크 OS(구글의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행해 만든 OS)를 탑재한 기기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구글은 인도 규제 당국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을 때까지 이와 관련해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글이 인도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CCI의 조치는 큰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안드로이드는 인도 시장에서 95%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또 인도는 이미 세계 2위 규모 스마트폰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10억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 유럽연합(EU), 미국에서도 반경쟁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받았다. 구글은 한국에서 앞서 지난해 9월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 탑재를 강요해 경쟁을 제한했다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 9월 유럽 일반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OS와 관련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43억4000만유로(약 6조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확정했다.

최경미(kmchoi@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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