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발 반도체 기술 특허출원 우선심사…블록체인 기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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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린보이 댓글 0건 조회 4,953회 작성일 22-11-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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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 시제품 관련도 포함…특허법 등 시행령·고시 개정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1일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반도체 기술 분야 특허출원을 이날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 연구개발기관, 대학 등이 우선심사를 이용할 경우 평균 2.5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어, 종전보다 10개월가량 빠르게 특허를 획득하게 될 전망이다.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뤄졌다.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도 개정해 블록체인 기술과 조달청의 '혁신 시제품' 지정신청이 확인된 기업의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한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가 반도체 분야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특허 획득을 지원하는 이번 조치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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