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위치추적 논란' 구글, 美 40개주에 약 5200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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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린보이 댓글 0건 조회 5,341회 작성일 22-11-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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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이 이용자 위치 정보를 무단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조사 지원 명목으로 5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미국 40주와 합의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네티컷주 등 미국 40주 검찰총장들은 지난 14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구글이 사생활 침해 조사 해결을 위해 3억9150만달러(약 5160억원)를 지급하고 향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2014년~2020년 스마트폰이나 웹 브라우저에 탑재된 검색엔진을 통해 이용자들이 '위치 정보 이력' 설정에서 위치 정보 수집 기능을 비활성화하면 위치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공지했으나 실제로는 검색엔진·지도 앱·와이파이·블루투스에서 나온 데이터를 이용해 위치 정보를 몰래 추적해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주 정부의 조사를 받고 소송을 당했다.

구글은 위치 정보로 각국 이용자가 자주 가는 장소 등 빅데이터를 수집한 후 광고주에게 제공,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주 검찰총장들은 "위치 정보는 구글이 수집하는 가장 민감하고 가치 있는 정보 가운데 하나다. 소비자가 추적을 받지 않아야 할 많은 이유가 있다"며 "이번 합의는 기술 의존도가 증가하는 시대에 소비자를 위한 역사적 승리"라고 했다.

이번 소송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주가 참여한 집단소송으로 기록됐다. 앞으로 구글은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을 더 투명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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