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가치·8대 실천과제...메타버스 윤리원칙 확립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린보이 댓글 0건 조회 7,784회 작성일 22-11-29 09:25본문
메타버스 모든 참여자에 자발적 정화 노력 강조
메타버스 공간에서 가상자아의 비윤리적 행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유해 콘텐츠 노출,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우려에 따라 시민사회 역량과 자율성에 기초한 윤리원칙이 마련됐다.
이같은 윤리원칙에 따라 메타버스 개발자, 운영자, 이용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인 정화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 메타버스 윤리원칙, 3대 지향점 수립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를 개발 운영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향후 메타버스가 가져올 혜택과 동시에 수반되는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숙고해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가상사회 자율규범이다.
윤리원칙에 따르면 메타버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의 3대 지향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메타버스에서 모든 개인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가치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온전한 자아’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를 담았다. 또 사회는 구성원들이 메타버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과 메타버스의 편익과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누구도 의도적으로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미래세대에게도 지속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세웠다.
■ 8가지 실천 원칙 제시
3대 지향가치를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 등 8대 실천원칙을 추가적으로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우선 ‘진정성’에 대해 가상자아가 현실자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발자는 성실한 가상자아 구현을 위해 상호작용 방식을 개선하고, 이용자는 가상자아와 현실자아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자율성’은 외부 압력이나 간섭없이 스스로 참여하고 행동하기 위해 개발자는 이용자의 각종 메타버스 공간에서 결정 과정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고,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의 자율을 침해해선 안 된다.
‘호혜성’은 이용자 간 정보와 디지털재화 소통 과정에서 존중과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원칙이다. 또 ‘사생활 존중’은 가상세계에서 타인의 불쾌감을 일으키지 않고 사적영역의 침범은 자제해야 한다는 전제를 담았다.
‘공정성’은 창작물을 제작하고 유통할 때 개발자는 보상 분배 과정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이용자는 타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서는 개인식별정보, 생체정보, 활동정보 등을 고려해 개발자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포용성’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인종, 성별, 국적, 경제수준, 정치 또는 종교적 신념이나 신체적인 특징으로 차별이 없는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끝으로 ‘책임성’은 인류의 기본 가치가 보존되고 혁신과 번영이 미래세대에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어떻게 활용하나
이날 발표된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 생태계 안에서 특정 주체에게만 준수 부담을 지우지 않고, 메타버스에 참여하는 모두의 협력과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규범으로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공공선을 향상시키면서도 경제적 진보와 혁신에 기여하는 메타버스를 위해 모든 참여자의 메타버스 이용과 활용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실천원칙으로 제시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메타버스 개발, 운영, 이용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메타버스의 직간접 영향을 받게 되는 학계, 투자자, 교육계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도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활용할 수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메타버스는 앞으로 전자상거래,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어 일상생활이 확장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온전한 자아로 안전하게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향후 미래세대가 메타버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지난 5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윤리, 정보보호, 법률, 공학 등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전문가 연구반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연구반은 2천626명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인식과 이용경험, 사회경제적 영향과 우려를 파악하고 다른 ICT 분야 윤리규범을 비교 분석해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심층면접과 설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메타버스 공간에서 가상자아의 비윤리적 행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유해 콘텐츠 노출,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우려에 따라 시민사회 역량과 자율성에 기초한 윤리원칙이 마련됐다.
이같은 윤리원칙에 따라 메타버스 개발자, 운영자, 이용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인 정화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 메타버스 윤리원칙, 3대 지향점 수립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를 개발 운영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향후 메타버스가 가져올 혜택과 동시에 수반되는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숙고해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가상사회 자율규범이다.
윤리원칙에 따르면 메타버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의 3대 지향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메타버스에서 모든 개인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가치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온전한 자아’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를 담았다. 또 사회는 구성원들이 메타버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과 메타버스의 편익과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누구도 의도적으로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미래세대에게도 지속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세웠다.
■ 8가지 실천 원칙 제시
3대 지향가치를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 등 8대 실천원칙을 추가적으로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우선 ‘진정성’에 대해 가상자아가 현실자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발자는 성실한 가상자아 구현을 위해 상호작용 방식을 개선하고, 이용자는 가상자아와 현실자아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자율성’은 외부 압력이나 간섭없이 스스로 참여하고 행동하기 위해 개발자는 이용자의 각종 메타버스 공간에서 결정 과정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고,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의 자율을 침해해선 안 된다.
‘호혜성’은 이용자 간 정보와 디지털재화 소통 과정에서 존중과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원칙이다. 또 ‘사생활 존중’은 가상세계에서 타인의 불쾌감을 일으키지 않고 사적영역의 침범은 자제해야 한다는 전제를 담았다.
‘공정성’은 창작물을 제작하고 유통할 때 개발자는 보상 분배 과정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이용자는 타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서는 개인식별정보, 생체정보, 활동정보 등을 고려해 개발자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포용성’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인종, 성별, 국적, 경제수준, 정치 또는 종교적 신념이나 신체적인 특징으로 차별이 없는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끝으로 ‘책임성’은 인류의 기본 가치가 보존되고 혁신과 번영이 미래세대에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어떻게 활용하나
이날 발표된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 생태계 안에서 특정 주체에게만 준수 부담을 지우지 않고, 메타버스에 참여하는 모두의 협력과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규범으로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공공선을 향상시키면서도 경제적 진보와 혁신에 기여하는 메타버스를 위해 모든 참여자의 메타버스 이용과 활용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실천원칙으로 제시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메타버스 개발, 운영, 이용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메타버스의 직간접 영향을 받게 되는 학계, 투자자, 교육계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도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활용할 수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메타버스는 앞으로 전자상거래,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어 일상생활이 확장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온전한 자아로 안전하게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향후 미래세대가 메타버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지난 5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윤리, 정보보호, 법률, 공학 등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전문가 연구반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연구반은 2천626명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인식과 이용경험, 사회경제적 영향과 우려를 파악하고 다른 ICT 분야 윤리규범을 비교 분석해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심층면접과 설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