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사업 어쩌나… 위메이드 ‘위믹스’, 결국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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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린보이 댓글 0건 조회 7,658회 작성일 22-12-0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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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임재형 기자] 국내 블록체인 시장에서 폭 넓은 투자를 하고 있던 게임사 위메이드가 결국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지난 11월 25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의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결정 이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위메이드가 닥사 산하 4개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부터 닥사 소속 4개 거래소에서 퇴출된다. 오는 2023년 1월 5일 오후 3시부터는 ‘위믹스’를 다른 지갑으로 옮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

이번 상장폐지의 가장 큰 이유는 유통계획과 실제 유통량의 차이다. ‘위믹스’의 예상 유통량(2억 4596만 6797개)과 실제 유통량(3억 1842만 1502개)은 10월 말까지 30% 가량 격차가 발생했다. 닥사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한 자료의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위메이드는 당시 닥사의 결정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11월 25일 장현국 대표가 직접 간담회를 열고 “유통량 문제를 완전히 해소했다. 이에 앞서 소명 과정에서 유통량 관련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었다”며 가처분 신청을 포함,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든 대응책을 열어 놓겠다고 밝혔다.

닥사 측은 위메이드의 유통량 관련 신뢰 훼손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는 주장을 폈다.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은 지난 2일 시작됐다. 재판부는 6일 양측의 추가 해명 자료를 받았으며, 결국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위믹스’의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위메이드는 이번 기각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로 위메이드 주주, ‘위믹스’ 투자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위메이드는 닥사 측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위메이드는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isco@osen.co.kr

임재형 (lisc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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