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통한 해외 불법 가상자산거래 시도 5년간 117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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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린보이 댓글 0건 조회 2,904회 작성일 23-06-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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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용카드사 고객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해 불법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고 시도한 건수가 5년여간 117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19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8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가 2018년부터 올 3월까지 고객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시도를 차단한 건수는 117만4175만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2018년 1월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를 차단했다. 카드사의 가상화폐 거래소 결제 서비스가 자금세탁방지 위반, 불법 현금 유통, 사행성 거래가 우려되고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해석에 따른 것이었다.

연도별 거래 차단 건수는 2018년 28만1564건, 2019년 1만5820건, 2020년 43만5300건, 2021년 33만7897건, 지난해 5만7203건, 올해는 3월까지 4만6409건이었다.

2020년과 2021년에 폭증한 후 지난해는 전년의 17% 수준으로 줄었으나 올해는 1분기 만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까지 늘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5년간 총 5602억원이었다. 2018년 1548억원, 2019년 221억원, 2020년 1008억원, 2021년 2490억원, 지난해 229억원, 올 1분기 103억원이었다.

카드사별로는 지난 5년여간 KB국민카드를 이용한 거래 시도가 26만20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22만1577건), 삼성(17만2175건), 비씨(8만6333건), 하나(7만7106건), 롯데(4만8088건) 순이었다.

카드사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가맹점 번호를 확인해 결제를 차단한다. 신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한 거래나 기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현지에서 가맹점 번호를 새로 발급받았을 때는 거래 차단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양정숙 의원은 “그물망을 피해 빠져나간 불법 거래도 많을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적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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