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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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린보이 댓글 0건 조회 15,937회 작성일 22-12-2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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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구실로 8회 걸쳐 1120억원 편취 혐의
검찰, 징역 8년 구형…이정훈 "상장 약속한 적 없다"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코인)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1심 재판 결과가 19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빗썸을 약 400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BXA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인수대금 일부를 편취했다고 본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이 계약 과정에서 가상자산공개(ICO)가 금지된 국내를 피해 BXA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소 간 연합체를 결성하는 사업(BB프로젝트)을 추진한다는 명목을 내세웠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의장이 "계약금 정도만 투자하면 빗썸의 대주주이자 경영자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인수자금 대부분을 코인 판매대금으로 충당해 매매계약이 마무리되면 김 회장이 빗썸을 공동 경영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프로젝트를 위해 거래소 법인이 설립된 국가들과 계좌 연동이 이뤄진 사실이 없었고, 국가별 금융환경이 달라 기술적으로 사업 구현이 불가능했다.

또 코인거래소에 'BXA코인 상장예정'이라는 공지를 올리기는 했으나 국내 금융당국의 규제에 상장절차를 중단했고,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지적에 상장 자체를 포기했다.

이 전 의장은 상장이 무산됐음에도 이같은 사실을 김 회장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 당시 맺은 잔금에 대한 채권과 주식을 받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빗썸 인수 계약이 체결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8회에 걸쳐 총 1120억원(약 9800만달러)을 편취했다고 보고, 지난 10월25일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장은 김 회장 측에서 먼저 빗썸 인수를 제안했으며 최종 계약문서에는 BXA 상장을 약속한 내용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김 회장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10월25일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이 계약금을 회수하려는 투자자들에게 고소당해 그 책임을 저에게 미룬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회사 신뢰성에 훼손을 주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황두현 기자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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