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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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린보이 댓글 0건 조회 5,323회 작성일 22-12-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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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닥사(DAXA), 22일 입장문 발표
"가상자산 과세 전 인프라 먼저 구축해야"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에 합의한 가운데 가상자산(가상화폐) 과세는 당장 해결할 현안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가 22일 입장문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이다. 이에 투자자는 가상자산을 거래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 양도금액에서 취득원가 등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닥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적극 동의하지만 조세 인프라 구축, 과세 논의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취지의 법안이 상정돼 있다. 거래소들은 본 유예안이 통과돼야만 유예기간 동안 준비를 통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실질 과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닥사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신고수리를 마치고 법 제도에 편입된 지 고작 1년여에 불과하다"며 "과세 기본 정보가 될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처음으로 가능하게 된 것도 같은 무렵"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새로이 부담하게 된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준비하고 실행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과세를 위해서는 정확한 취득가 산정이 선결돼야 하는데 이를 위한 통합 DB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한 점도 유예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닥사는 "현재 취득가격을 입증하지 못한 투자자는 취득원가를 0원으로 간주하고 거래소 간 취득원가 공유는 이동평균가격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동평균가격 특성상 과거 취득가격을 수정하게 될 경우 그 이후의 모든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과거 취득원가 수정을 소급 적용할 경우 세액 산출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소급 적용을 인정 안 할 경우 투자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 기간도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닥사는 "소액주주 상장주식의 경우 과세 논의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17년여의 과세 논의 기간이 있었다"며 "이 정도 기간에 이르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좀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소득'이란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뿐 아니라 가상자산의 '대여(렌딩 서비스 등)'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DAXA 관계자는 "최근 여러 이슈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며 투자자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안정적인 과세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과세가 시행돼야 투자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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