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맞춤형 광고 관련 EU서 5천억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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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린보이 댓글 0건 조회 5,682회 작성일 23-01-0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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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규정 위반에 벌금형…메타 "규제 명확성 부족" 항소 예정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유럽연합(EU) 규제당국으로부터 5천억원을 둣도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4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IDPC)는 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위반한 혐의로 메타에 대해 3억9천만 유로(약 5천96억원) 벌금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페이스북에 2억1천만유로(약 2천830억원), 인스타그램에 1억8천만유로(약 2천432억원)를 부과했다.

IDPC는 EU GDPR이 발효된 2018년 5월부터, 메타가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광고를 강제하고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메타는 그간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 이용자 동의를 구해왔다.

그러나 GDPR 시행 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약관을 변경해, 개인정보를 채집하는 법적 근거를 ‘계약상 필요성’으로 전환했다. 이용자가 서비스 약관을 받아들일 경우,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얘기다.

IDPC는 메타에 3개월 내 EU 규정에 맞게끔 개인정보 처리 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메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타 대변인은 "어떤 법적 근거가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 규제당국과 정책 입안자들 사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서비스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맞춤형 광고에 대한 GDPR을 준수하고 있으며, IDPC 최종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김성현 기자(sh0416@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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