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NH농협은행 실명계좌 환승할까…차기 제휴 은행 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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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린보이 댓글 0건 조회 5,306회 작성일 23-01-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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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이어온 실명계좌 제휴, 3월 만료…지난해 말부터 제휴 은행 논의
'유력 후보'로 KB·카뱅 등 거론…불발 시 NH농협 재계약이 마지노선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오는 3월 만료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계약 종료를 앞두고 NH농협은행과 이어온 실명계좌 제휴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빗썸은 실명계좌 제휴 은행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단, 한 곳과만 논의할 경우 협상이 불발될 리스크가 있으므로 2~3곳과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빗썸, NH농협은행서 '환승' 잰걸음…금융당국도 인지

빗썸은 지난 2018년부터 5년 간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해왔다.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재계약에 성공하며 국내 2위 거래소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빗썸과 함께 NH농협은행과 제휴를 맺어왔던 코인원이 지난해 11월 카카오뱅크로 '환승'하면서 빗썸도 차기 제휴 은행을 적극 물색하기 시작했다.

지난 2021년 NH농협은행이 재계약 조건으로 '해외 거래소 화이트리스트' 등을 요구했던 점을 고려하면, 좀 더 열린 태도의 은행으로 옮겨가는 게 유리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해외 거래소 화이트리스트란 빗썸에서 특정 해외 거래소로의 송금만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당국 역시 빗썸의 제휴 은행 변경을 인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빗썸이 실명계좌 은행을 변경한다는 것에 대해선 들어본 바 있다"며 "변경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 부처에서 파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곳으로 변경하는지에 대해선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11 제2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해당 사항에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즉, 실명계좌 제휴 은행을 바꾸면 변경 사실을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당국은 빗썸이 이를 변경해 신고할 경우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력 후보' KB국민·카뱅…NH 재계약이 '마지노선'

현재 업계에서는 제휴 은행 유력 후보로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일각에서는 토스뱅크도 거론됐으나 협상에 큰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빗썸 관계자는 "은행 한 곳이랑만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 은행들도 고려 대상이지만 특정 은행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 측은 말을 아꼈다.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제휴는 모든 은행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KB국민은행 역시 검토 중이나, 당장 제휴를 할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빗썸과 제휴하려면 NH농협은행과의 계약이 끝나는 3월 말부터 KB국민은행이 실명계좌 바통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전산 상 절차나 기술적 테스트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뱅크는 이미 코인원과 제휴한 만큼 비교적 '오픈 마인드'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만 코인원과의 제휴로 얻은 효과가 아직까지는 미미한 탓에 지난해 말보다는 신중해졌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코인원 입장에서도 카카오뱅크와 제휴 후 오히려 거래량 점유율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제휴를 검토하며 빗썸에 대해서도 리서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까지 밝힐 만한 진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사안에 정통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는 일단 코인원과 제휴한 후 (실적 등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지켜본 후 빗썸과의 제휴도 검토하려 했을 것"이라며 "(카카오뱅크가) 코인원과의 제휴 효과가 미미한 탓에 빗썸과의 논의에 신중해졌다는 관측이 많다"고 전했다.

만약 가장 유력한 두 후보와의 협상이 불발되면 빗썸은 NH농협은행과의 재계약으로 입장을 선회할 수밖에 없다. NH농협은행을 붙잡아두지 못할 경우 특금법에 따라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또 다른 관계자는 "빗썸 측 선택지는 어느 정도 좁혀진 것으로 안다"면서도 "원화마켓을 중단할 순 없으므로 NH농협은행과의 재계약이 마지노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영 기자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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