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코인거래소 ‘스테이킹’ 제재…비트코인, 5%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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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린보이 댓글 0건 조회 5,809회 작성일 23-02-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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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스테이킹 서비스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
크라겐, 이더리움 포함해 모든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
리도, 코인베이스 등으로 제재 확산할 가능성
개리 겐슬러 의장 "토큰 대가로 투자계약 제공할 경우 '증권'"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하루 새 5% 가까이 급락해 2만2000달러를 밑돌고 있다. 미국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겐이 미 증권위원회(SEC) 제재에 따라 스테이킹(예치)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다.

10일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8시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4.8% 하락한 2만1835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암호화폐 이더리움은 6.57% 떨어져 1543달러에 거래중이다. BNB, 리플, 카르다노 등 시총 상위권에 있는 주요 코인들도 5~8%씩 급락했다. 가상자산 전체 시총 규모는 5.4% 줄어 1조700억달러를 기록했다.

가상자산 시장은 미 SEC 제재로 크라겐이 이더리움을 포함해 모든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소식에 휘청였다.

이날 미 SEC는 “크라겐이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한 스테이킹 서비스를 즉시 종료하고, SEC가 미등록증권 제공 혐의로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3000만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크라겐은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적용될 때까지 스테이킹된 이더(ETH)를 빼고, 모든 자산의 스테이킹을 자동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고객은 이더를 포함해 신규로 자산 스테이킹을 할 수 없다고도 했다. 미국 외 지역 이용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SEC가 스테이킹을 서비스형태로 제공하는 행위를 ‘미등록증권’ 제공으로 규정하면서, 다른 가상자산 업체로도 제재가 확산할 가능성이 커졌다. 리도와 코인베이스 등이 다음 타자로 지목되고 있다.

스테이킹은 지분증명(PoS)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네트워크 내 검증자들은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주체임을 입증하기 위해 담보로 코인을 맡기고 트랜잭션 처리 작업에 참여한다. 담보를 많이 맡길 수록 더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고 그 대가로 더 많은 코인을 받게 된다. 스테이킹 서비스는 검증자에게 코인을 빌려주고 수익을 공유받게 해준다.

개리 겐슬러 SEC 의장은 “가상자산 중개자는 서비스형 스테이킹이나 대출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투자자의 토큰을 대가로 ‘투자계약’을 제공할 때, 증권법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공개와 안전장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치는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업체가 (증권법에 따라)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시장에 명확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임유경(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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