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가상화폐 사기 혐의 또 검찰 수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린보이 댓글 0건 조회 7,889회 작성일 23-03-03 10:14본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7)씨를 가상화폐(코인) 관련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코인발행사 P사 대표 송모(23)씨와 공모해 P사가 발행한 P코인의 시세를 끌어올리고자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20년 10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P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P사는 해당 코인을 국내외 유명 미술품 거래 혹은 경매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검찰은 송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고, 올 1월 이씨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이 씨는 앞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약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출소한 그 해에 가상화폐 컨설팅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송씨와 손잡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씨는 지방에 뿌리를 둔 한 건설 재벌가 3세다. 검찰은 송 씨를 수사하면서 그의 옛 연인이자 P사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35)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코인발행사 P사 대표 송모(23)씨와 공모해 P사가 발행한 P코인의 시세를 끌어올리고자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20년 10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P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P사는 해당 코인을 국내외 유명 미술품 거래 혹은 경매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검찰은 송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고, 올 1월 이씨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이 씨는 앞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약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출소한 그 해에 가상화폐 컨설팅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송씨와 손잡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씨는 지방에 뿌리를 둔 한 건설 재벌가 3세다. 검찰은 송 씨를 수사하면서 그의 옛 연인이자 P사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35)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관련링크
- 이전글어플라이드 벤처스, ‘ASTRA 코리아 2023’ 진행… 국내 혁신 스타트업 지원 23.03.06
- 다음글정부, '민간중심·최소 규제'로 메타버스 산업 키운다 23.03.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