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철서도 마스크 벗어도 된다…정부차원 의무화 후 2년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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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린보이 댓글 0건 조회 3,381회 작성일 23-03-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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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땐 품귀대란까지 일었던 마스크, 일상서 더 멀어져
일률적 방역 사실상 끝나…의료시설·감염취약시설만 남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로 전환되면서 마스크가 일상에서 한층 더 멀어지게 됐다.

이제 법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은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 방역은 사실상 종결되는 셈이다.

마스크는 코로나19 유행 3년간 일상에 깊숙이 자리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초창기인 2020년 초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이 달리며 품귀 대란이 발생했다.

이에 2020년 3월부터 정부가 한때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마스크 수급에 개입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수급이 안정되면서 그해 7월부터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됐다.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됐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됐다. 2021년 4월 12일부터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안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지난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을 계기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상회복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정부는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5월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부터 해제했다.

지난해 5월 2일부터 스포츠 경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데 이어, 9월 26일부터는 남은 조건까지 전면 해제했다.

또한 지난해 겨울 시작된 재유행 정점까지 지난 후 올해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결정했다.

다만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겨뒀으나 오는 20일부터는 대중교통까지 풀기로 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해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3년여만,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 약 2년반 만의 일이다.

shiny@yna.co.kr

김영신(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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