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암호화폐 상장 가이드라인 공개…제2의 `위믹스 재상장`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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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린보이 댓글 0건 조회 2,455회 작성일 23-03-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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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시장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을 21일 공개했다. 세부 항목 중에는 최근 논란이 있었던 위믹스 코인 재상장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추가됐다.

이날 공개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으로는 △가상자산 구조의 내재적 위험 △비식별화에 따른 불투명성 △가상자산의 증권성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등 내용이 담겼다.

또한 거래지원 재개와 관련해 위기상황에 해당해 공동대응을 통해 거래지원 종료를 했던 경우로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났더라도 해당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를 거래지원심사 시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 닥사 차원에서 상장 폐지했던 위믹스 코인이 최근 닥사 소속 거래소 코인원에서 재상장된 이슈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거래지원 재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간이 공개될 경우 근거없는 재상장 예고나 시기예측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다만 협의된 기간 자체는 투자자 혼란을 불식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거래지원 종료 사유의 해소'란 '거래지원 종료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가 소멸했음이 분명한 경우'를 말하며, 앞으로 거래지원을 재개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그 판단의 근거를 일반 투자자가 납득가능한 자료로써 거래지원개시 공지와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한편 닥사 회원사는 거래지원심사 시 외부 전문가 최소 2인 혹은 최소 참여 비율 30% 기준에 더해 내달 1일부터는 거래지원심사 시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 최소 1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은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학박사 등) 또는 준법감시인 등 거래지원 심사 대상 가상자산의 법적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심사 대상 가상자산의 발행인과 이해 상충이 될 경우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한편 닥사는 거래지원종료 공통기준 마련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현재 거래지원종료 공통기준 초안 협의를 완료했으며, 지속적으로 이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거래지원종료 공통기준은 '발행주체가 국내 금융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 등을 의도적·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닥사는 지난해 9월 5개 회원사(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공동으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도입을 발표하고 같은해 10월부터 시행해 왔다.

닥사 측은 "현재까지 각 세부 평가 항목별로 과거 사례에 대입해 문제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뮬레이션 검토를 진행, 항목 보완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며 "향후에도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발맞춰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고도화 작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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