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법인’ 만들어 가상화폐 사기 도운 30대 송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린보이 댓글 0건 조회 4,937회 작성일 23-05-03 12:49본문
가짜 법인을 만들어 가상화폐 사기 범행을 돕고 그 대가로 범죄 수익금 일부를 챙긴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가짜 법인 5개를 만들어 코인투자 사기를 벌인 B씨에게 넘겨 그 대가로 3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B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가짜 법인 5개를 만들어 코인투자 사기를 벌인 B씨에게 넘겨 그 대가로 3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B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