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상장피 의혹' 코인원 前팀장·브로커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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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린보이 댓글 0건 조회 2,300회 작성일 23-04-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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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행 가상화폐' 상장 청탁 혐의
'강남 납치·살해사건' P코인도 포함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가상화폐(가상자산) 상장피(fee)' 의혹을 받는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전직 상장팀장과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이날 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코인원 상장팀장 김모씨,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상장 브로커 황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20년부터 2년5개월간 브로커들로부터 10억4000여만원을 코인 상장 대가로 수수하고(배임수재), 처음부터 시세조종이 예정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김씨는 코인을 차명계정으로 현금화해 한남동 빌라를 구입하는 데 쓰고, 황씨도 차명계정으로 세탁을 한 코인을 공여해 범죄수익은닉죄도 받고 있다.

브로커 황씨는 배임증재 혐의가 제기됐다.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전 코인원 상장 담당 이사 전모씨, 전씨에게 상장을 청탁(배임증재)한 브로커 고모씨는 먼저 구속 기소돼 상태로 다음달 25일 첫 재판이 열린다.

이들이 금품을 주고받으며 상장을 청탁한 코인 중에는 강남 납치·살해사건에서 등장한 일명 P코인(퓨리에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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