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보 해제했지만… 방역 전문가 “감염병 관리 체계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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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린보이 댓글 0건 조회 2,981회 작성일 23-05-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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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국제적 보건조치 중단
지표 수집 능력 저하 우려도
다음 감염병 사태 대비 위해
데이터 수집 체계 유지해야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사태(PHEIC)를 해제하면서 한국을 포함해 각국 방역 체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감염병 관리를 위한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체계를 유지하고 정부가 주도하던 방역 지침이나 각종 의료 비용에 대한 정책을 검토해 환자 관리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5일(현지 시간) 테워드로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PHEIC를 해제하는 국제 긴급 보건규약 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이 위원회의 해제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2020년 1월 시행됐던 코로나19에 대한 PHEIC는 3년 4개월 만에 종료됐다.

그는 “코로나19 사망자와 중환자실 입원 환자 등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면역력을 가진 인구가 높은 수준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자는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WHO의 PHEIC 해제는 각국의 방역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인 PHEIC가 해제되면 WHO는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중단하게 된다. 각국 정부가 방역 정책에서 WHO의 정책을 중요하게 참고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연구 지원과 감염병 관리 체계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WHO의 조치에 대해 일부 해외 전문가들은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지표를 수집하는 능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다. 데이비드 오코너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현시점에서 코로나19 데이터 수집 체계를 완화하는 것은 다음 감염병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며 이미 각국 방역 당국의 데이터 수집 능력이 저하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란 발리서 이스라엘 코로나19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약 1년 전 코로나19에 대한 이스라엘의 비상관리 체제가 해제되면서 발병률과 사망률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하게 됐다”고 전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체계에 대한 단계적인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격리 기간 조절에 대한 방침이 대표적이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단축했는데 의료기관과 같이 환자 관리에 민감한 장소가 있다는 사실 및 그동안의 의학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7일 권고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부담해 오던 의료지원 비용에 대한 정책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의 진단과 예방에 필요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백신 접종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다른 질병에 대한 지원 정책과 동일하게 맞춰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지원 정책을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섬세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기간 시행된 정책의 효과를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중 사회적 거리 두기나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각종 방역 지침이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며 “감염병 시국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모델을 확립하는 고민이 앞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WHO의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 방역 당국도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는 기존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전환된다.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박정연 동아사이언스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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