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ETF 승인여부 최대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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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린보이 댓글 0건 조회 26,423회 작성일 23-06-3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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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악재 뚫고 회생 대세 상승
美SEC 규제 완화에 미래 달려
19종 코인 ‘증권성 판결’도 촉각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은 ‘크립토윈터(가상자산 대세하락장)’를 지나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이었다. 비트코인은 1분기 주식과 금·달러 등 거의 모든 자산의 수익률을 압도했지만 2분기엔 규제강화 움직임으로 고전하다 막판 고개를 들었다. 이런 가운데 리플 소송을 중심으로 향후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에 적용될 증권성 판단과 세계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추진 중인 현물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의 승인 여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흐름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롤러코스터 같았던 1·2분기=가상자산 시장은 1~2월 미국이 긴축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예상이 퍼지면서 증시와 함께 상승 출발했다. 연초 1만6500달러로 시작한 비트코인 가격은 2월말 2만4000달러까지 올랐다.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과 실버게이트은행 등 기존금융권의 사고로 시스템의 취약성이 노출되면서 비트코인이 1분기 대세상승을 본격화했다. 4월 중순 기준 연초 이후 상승률은 80%에 육박하며 3만달러를 넘어섰다.

다만 2분기엔 상승재료가 소멸되고 미국 금리인상 압박과 유럽규제(MiCA)가 겹쳐지면서 휘청이기 시작했다. 5월 국내에서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소유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가 저하, 비트코인 거래대금(업비트 기준)이 두달만에 반토막났다.

6월에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틱한 장세가 펼쳐졌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가상자산 존재 자체가 필요없다. 가상자산 업계처럼 준법 감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정보를 조작하는 곳은 본 적이 없다”며 사실상 가상자산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일각에서는 미국 당국이 기존 가상자산거래소들의 힘을 뺀 후 전통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시장을 주도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흘러 나왔다.

그러다 잇따라 제소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를 뒤로 하고 블랙록이 SEC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신청했다. 뒤를 이어 위즈덤트리와 인베스코, 최근 피델리티까지 현물 ETF 신청 소식을 전하면서 비트코인은 다시 3만달러를 넘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가상자산 증권성 판결 촉각=또 상반기 내내 리플-SEC 소송이 이어졌고 SEC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면서 19종의 코인을 문제삼는 등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까지 증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비트코인외 모든 가상자산은 증권성 판단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증권으로 판결이 나면 해당 가상자산을 상장·중개하는 코인거래소는 증권업 라이선스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로서 해당 코인을 다루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해당 코인 거래를 중지하는 수밖에 없다. 또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도 갖춰야 한다. 사실상 코인으로서 정체성이 사라져 사업을 지속하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이같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은 ‘테라-루나 사태’와 ‘김남국 코인사태’에 대한 법 적용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비트코인, 연내 4만달러 다시 갈 수 있을까=아울러 하반기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가 비트코인 대세상승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규제가 강화되면서 알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은 미 SEC 규제의 핵심인 증권성 이슈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디지털자산 시장 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쏠림이 지속될 수 있다”면서 “과열시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테라-루나 사태 직전 레벨인 4만달러를 연내 달성할 가능성은 높아졌으며 향후 추가상승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SEC의 심사는 45일에서 최장 8개월간의 기한을 둘 수 있으며, 그동안 비트코인 현물ETF 심사는 여러 차례 45일씩 연기된 바 있어 승인이 되더라도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SEC는 가상자산 시장 규제 체계의 정비, SEC-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간 가상자산 시장 규제 감독권 정비 등이 해결된 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호 기자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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